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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시작 전 꼭 알아야 할 기본 용어 10가지

by 공유했슈 블로그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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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시작 전 꼭 알아야 할 기본 용어 10가지

부동산 경매를 처음 시작하려는 사람에게는 생소한 용어들이 많습니다. 기본 용어만 제대로 이해해도 낙찰 전략과 권리 분석이 쉬워지며, 위험 요소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경매 용어 10가지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1. 경매란?

경매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법원이 해당 재산을 강제로 매각해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주관하며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개적인 매각 방식입니다.

주로 부동산, 차량, 동산 등이 경매에 부쳐질 수 있습니다.

입찰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가격을 제시해 참여합니다.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이 낙찰받게 됩니다.

경매에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두 가지가 있습니다.

2. 입찰과 낙찰의 차이

입찰은 경매 참여자가 원하는 가격을 제출하는 행위입니다.

낙찰은 여러 입찰자 중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에게 물건이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한 번 낙찰되면 계약과 유사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입찰은 낙찰자가 아니면 법적으로 책임이 없습니다.

낙찰자는 일정 기간 내에 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입찰가는 신중히 판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3. 감정가와 최저가

감정가는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해당 부동산의 시장 가치입니다.

최저가는 경매가 시작되는 최소 입찰 금액으로, 보통 감정가의 100%, 80%, 70% 수준에서 책정됩니다.

입찰가는 이 최저가 이상이어야 유효합니다.

유찰 시 다음 회차에 최저가는 하락합니다.

최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는 낙찰이 불가능합니다.

낙찰가가 감정가보다 낮을 수도 있습니다.

4. 배당과 배당순위

배당은 경매 대금이 채권자들에게 분배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배당순위는 각 채권자가 돈을 받을 수 있는 우선 순위입니다.

담보권자, 선순위 임차인 등이 상위 순위를 가집니다.

후순위 권리는 경매금액이 부족할 경우 변제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배당순위는 등기부등본과 권리관계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요구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5. 권리분석이란?

권리분석은 경매물건에 존재하는 등기상의 권리관계를 분석하는 작업입니다.

근저당, 전세권, 가압류, 가처분 등이 포함됩니다.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낙찰 후에도 소유권 확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권리분석을 통해 낙찰 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경매에 참여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A: 일반인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특별한 자격은 없습니다.

 

Q: 입찰보증금은 얼마인가요?

A: 보통 최저가의 10%이며, 입찰 시 법원에 납부해야 합니다.

 

Q: 낙찰 후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나요?

A: 잔금 납부 후 ‘매각결정기일’을 거쳐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Q: 낙찰을 포기할 수 있나요?

A: 가능하지만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할 수 있습니다.

 

Q: 세입자가 있는 집을 낙찰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대항력 있는 세입자는 계약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Q: 경매물건은 시세보다 무조건 저렴한가요?

A: 반드시 그렇진 않으며, 경쟁이 심한 경우 시세 이상에 낙찰되기도 합니다.

 

Q: 권리분석은 어떻게 하나요?

A: 등기부등본과 현황조사서를 검토해 인수 여부를 파악합니다.

 

Q: 경매정보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 또는 민간 경매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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