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등기부등본 보는 법(입문 버전): 어떤 권리가 위험 신호일까?

by 공유했슈 블로그 2025. 11. 24.
반응형

등기부등본 보는 법(입문 버전): 어떤 권리가 위험 신호일까?

1. 초보자가 가장 헷갈리는 질문, “등기부등본에서 뭘 봐야 하나요?”

부동산 경매든 일반 매매든, 가장 중요한 기초 문서가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하지만 초보자는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도
“선순위? 근저당? 가처분? 말소기준권리?” 같은 용어 때문에
어디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등기부등본은 이 부동산의 소유권과 각종 권리관계를 확인해
이 물건이 안전한지, 위험한지를 판단하는 문서
입니다.

특히 경매에서는 등기부등본에 따라
보증금 인수 여부, 권리 소멸 여부, 낙찰 후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이 결정되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읽을 줄 아는 것이 경매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등기부등본은 3부분만 이해하면 된다

등기부등본은 복잡해 보이지만, 구조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크게 다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① 표제부 – 부동산의 기본정보

  • 건물의 구조 (예: 철근콘크리트, 벽식 구조 등)
  • 층수 및 면적
  • 주소 및 대지권 비율

표제부는 쉽게 말해, “이 부동산이 어떤 물건인지 소개하는 신상명세서”입니다.
건물 종류, 면적, 대지권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소유자 변경 내역 (매매, 상속, 증여 등)
  • 가압류, 압류
  • 소유권 관련 가처분
  • 경매개시결정

갑구는 “누가 이 부동산의 주인인가, 소유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구역입니다.
소유권 분쟁, 세금 체납, 채무 문제 등의 흔적이 남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③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저당권, 근저당권 등)

  • 근저당권
  • 저당권
  • 전세권
  • 지상권, 지역권

을구는 돈과 관련된 권리들이 몰려 있는 핵심 구역입니다.
은행 대출(근저당), 전세권, 지상권 등이 기록되며,
경매에서 말소 여부, 인수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3. 위험 신호 1: ‘선순위 근저당권’과 말소기준권리

등기부등본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근저당권의 설정일자입니다.
경매에서는 다음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 가장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 = 말소기준권리
  • 말소기준권리보다 뒤에 있는 권리는 경매로 대부분 말소됩니다.
  •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에 있는 권리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즉,

근저당권의 ‘순서’를 잘못 이해하면
수천만 원~수억 원의 채무나 보증금을 떠안을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초보자는 을구에서 가장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그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가 되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4. 위험 신호 2: ‘가압류’와 ‘압류’ (갑구)

① 가압류

가압류는 채권자가 “돈을 못 받을 것 같다”고 판단해,
본안 소송 전에 재산을 묶어두는 임시 조치입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대부분 말소되지만,

  • 같은 채권자의 가압류가 여러 건이거나
  • 여러 채권자가 가압류를 중복으로 걸어둔 경우

그만큼 채무 문제가 복잡한 물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압류

압류는 이미 강제집행 단계에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세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기관 등이 압류를 걸 수 있으며,
여러 기관이 동시에 압류를 걸어둔 경우
재정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소유자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경매 시 가압류·압류는 대부분 소멸되지만,
건 자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건이 복잡했다는 신호이므로
초보자는 이런 물건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위험 신호 3: ‘가처분’ – 소송이 걸려 있다는 경고

가처분은 쉽게 말해 “지금 이 부동산의 권리를 둘러싼 분쟁이 진행 중이니, 결과 나올 때까지 함부로 처분하지 말라”는 표시입니다.

예를 들면,

  •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 (소유권 이전 무효 소송 등)
  • 매매계약 취소 관련 다툼
  • 지분권 분쟁
  • 각종 권리의 유효성에 대한 소송

이런 경우 법원은 “가처분”을 통해 등기부에 표식을 남깁니다.
경매에서 가처분이 있는 물건은, 낙찰 후에도 분쟁에 끌려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보자라면 등기부등본에서 ‘가처분’이 보이는 순간,
그 물건은 일단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위험 신호 4: ‘지상권·전세권’ (을구)

① 지상권 (법정지상권 포함)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짓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특히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바뀌어도
건물주가 계속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강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경매에서 토지를 낙찰받았는데 지상권이나 법정지상권 문제가 있다면,
토지를 마음대로 개발하거나 건물을 철거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초보자에게는 가장 위험한 권리 중 하나입니다.

② 전세권

전세권은 ‘등기된 임차권’이라고 볼 수 있으며,
단순한 전입세대 임차인보다 더 강한 권리를 갖습니다.
경매 후에도 전세권자의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초보자는 전세권이 설정된 물건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7. 위험 신호 5: ‘말소기준권리 위에 있는 권리’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바로 말소기준권리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말소기준권리보다 뒤에 있는 권리는 대부분 경매로 소멸합니다.
  •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에 있는 권리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말소기준권리의 위치만 정확히 이해해도
경매 실패 확률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초보자는 을구에서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 각 권리의 설정일자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보고,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에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8. 등기부등본에서 ‘안전한 물건’을 고르는 기준

초보자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안전한 물건은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 을구에서 말소기준권리 아래의 권리 대부분이 경매로 소멸되는 구조인 경우
  • 지상권, 법정지상권이 없는 물건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물건
  • 갑구에 가처분이 없는 물건
  • 특수 관계자·수상한 채권자의 압류가 여러 건 겹치지 않은 물건
  • 근저당권의 순서가 명확하고, 말소기준권리 판단이 쉬운 물건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물건이라면
명도 부담이 비교적 적고, 인수해야 할 권리가 없으며, 경락잔금대출도 수월한 편입니다.


9. 입문자가 등기부등본에서 꼭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

등기부등본을 펼쳤을 때, 최소한 아래 항목만 확인해도 안전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1. 을구에서 가장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2. 그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는지 판단하기
  3.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에 있는 지상권·전세권·가처분이 있는지 확인하기
  4. 갑구에서 소유권 분쟁 흔적(가처분, 잦은 소유자 변경, 다수의 압류 등)을 확인하기
  5. 표제부에서 대지권 여부와 비율을 확인해, 대지권 없는 집은 아닌지 체크하기

10. 초보자를 위한 3줄 요약

  • 등기부등본은 소유권과 각종 권리관계를 한 번에 보는 지도입니다.
  • 근저당권의 순서와 말소기준권리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가처분·지상권·전세권 등은 초보자에게 즉시 피해야 할 위험 신호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