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왜 초보자는 ‘위험한 물건’만 골라내는 걸까?
경매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겉보기 가격만 보고 “싸다!”라는 이유로 물건을 선택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경매에서 비정상적으로 싸게 나온 물건일수록
대부분 숨겨진 권리 문제나 명도 난이도, 법적 분쟁 가능성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경매는 단순히 싸게 사는 시장이 아니라,
권리를 분석하고 리스크를 피하는 시장입니다.
이 글에서는 초보자가 특히 많이 실수하는
“위험한 경매 물건 유형 TOP 6”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 위험 유형 1 –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물건 (보증금 인수 위험)
경매 실패 1순위 원인은 대부분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선순위 임차인은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실제 점유
- 보증금 7천만 원 ~ 1억 원 이상의 고액 전세
- 해당 임차인의 권리가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에’ 있는 경우
이런 경우, 경매로 낙찰을 받아도
낙찰자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해야 할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싸게 샀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보증금을 떠안아 손해 보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초보자는 등기부등본·임대차관계조서를 통해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 여부와 보증금 인수 가능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위험 유형 2 –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이 있는 토지·건물
법정지상권은 경매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권리 중 하나입니다.
토지와 건물이 원래는 한 사람 소유였다가,
나중에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분리되면서
건물주가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자동으로 생기는 구조입니다.
위험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를 낙찰받아도 마음대로 개발할 수 없음
- 건물 철거 요구가 사실상 불가능
- 건물주가 계속 점유·사용 가능
- 명도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구조
- 토지 가치가 크게 떨어져 매각이 어려워짐
감정평가서나 물건명세서에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있음” 등의 문구가 보인다면,
경험 많은 투자자가 아니라면 초보자는 즉시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위험 유형 3 –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는 건물
유치권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시공업자가
건물이나 토지를 점유하면서 대금을 받기 전까지 내놓지 않겠다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문제는 초보자가 다음을 검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 실제 공사가 있었는지
- 공사대금이 얼마인지, 금액이 타당한지
- 공사와 소유자 사이의 계약 관계가 명확한지
- 허위 유치권인지 여부
유치권이 인정되는 경우, 낙찰자가 건물을 취득하더라도
점유자(시공사)를 내보내기 어렵고, 명도·사용·임대가 모두 막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고, 분쟁 기간 동안 자산은 묶이게 됩니다.
초보자라면 등기부등본·현황조사서·현장 조사에서 유치권이 언급된 물건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위험 유형 4 – 지분 경매 (공유자와의 분쟁 가능성 매우 큼)
지분 경매는 부동산 전체가 아니라, 그중 일부 지분만 낙찰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집의 지분 1/2, 1/3만 경매로 나온 경우입니다.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머지 지분 소유자와 공동 소유 관계가 형성됨
-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개발하기 어려움
- 실제 사용 공간을 나누기 어려워 사용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
- 지분만 가지고 있어서는 은행 담보·매각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음
지분 경매는 이론적으로는 싸게 사서 나중에 다른 지분을 매수하거나
공유물 분할 소송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지만,
현실적으로는 시간·비용·분쟁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에 초보자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6. 위험 유형 5 – 무허가 건물·불법 건축물
무허가 건물이란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지어진 건물로,
등기부등본에 건물로 올라와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 관계 기관으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을 수 있음
- 경락잔금대출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대출 한도가 매우 낮음
- 정상적인 건물로 인정받지 못해 매매·임대가 매우 어렵다
- 건물 자체의 가치를 0원으로 간주해야 하는 경우도 많음
또한 불법 건축물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허가 없는 증축
- 용도 변경 위반
- 주차장 면적 미달
- 소방 기준 미달, 위반 건축물로 등록
이런 물건은 향후 시정명령, 과태료, 철거 비용 등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어
초보자가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큽니다.
7. 위험 유형 6 – 명도가 어려운 물건 (점유자 갈등)
경매에서 실제로 가장 힘든 단계는 낙찰이 아니라 명도입니다.
명도란, 기존 점유자에게 이사를 요청하고, 부동산을 인도받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초보자가 특히 피해야 할 유형입니다.
- 고의로 버티는 악성 점유자
- 장기간 차임·관리비를 체납한 세입자
- 고령자, 장애인, 미성년 자녀가 포함된 세대 등 민감한 상황
- 이미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인 점유자
- 무단 점유(명의 없는 점유자)로 실제 신원 파악이 어려운 경우
이런 물건은 명도 비용과 소요 시간, 정신적 스트레스가 매우 크기 때문에
경험이 없는 초보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8. 초보자가 피해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
초보자는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그 물건은 일단 “PASS”하는 기준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 선순위 임차인이 존재하는 물건
- 법정지상권 또는 그 성립 가능성이 언급된 물건
-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는 물건
- 지분 경매 (공유지분만 나오는 물건)
- 무허가 건물, 위반 건축물
- 명도 난이도가 높다고 평가되는 물건
- 전세권이 등기된 물건
- 말소기준권리 위에 있는 권리가 존재하는 물건
위 8가지만 철저히 피해도,
초보자는 경매에서 마주칠 수 있는 90% 이상의 큰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9. 초보자를 위한 3줄 요약
- 겉보기 가격이 싸다고 해서 좋은 물건이 아니라, 위험이 가격에 반영된 경우가 많습니다.
- 선순위 임차인, 법정지상권, 유치권, 지분 경매는 초보자가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할 유형입니다.
- 처음에는 권리관계가 단순한 아파트·주거용 부동산 위주로 경험을 쌓고, 이후 점차 범위를 넓히는 것이 안전합니다.